의사 559명,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지속적으로 오남용
의사 559명,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지속적으로 오남용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6.17 11:22
  • 최종수정 2021.06.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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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졸피뎀 오남용 의사 55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

-처방 행태 개선되지 않을 시 현장 감시 실시 후 행정 처분 등 제재 조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위해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

[헬스컨슈머] 559명의 의사가 의료용 마약인 졸피뎀을 여전히 오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55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주요 내용은 다섯 가지로 나뉘어 있다. 우선 ▲일반 원칙으로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염두하고 불면증 치료 시 비약물적 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하며, ▲용량은 속효성 기준 하루 10mg을 지켜야 한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만 18세 미만에게는 투여하지 않으며, ▲기간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하는데 4주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는 호흡 기능 저하 환자를 주의하고 고령자의 경우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일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1,720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시행된 것이다. 여기서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추가 조치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를 비롯한 행정 처분 등 제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하여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로 처음 시작했다. 이후 프로포폴, 졸피뎀 순으로 추진 중이며, 나아가 진통제와 항불안제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전체 마약류에 대하여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해 소비자들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