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조금 지난 건 먹어도 된다?’…식약처, 식품 날짜표시 안내
‘유통기한 조금 지난 건 먹어도 된다?’…식약처, 식품 날짜표시 안내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6.21 15:50
  • 최종수정 2021.06.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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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표시 종류에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있어

-유통기한은 식품 품질 변화 시점 기준으로 60~70% 앞선 기간, 소비기한은 80~90% 앞서

-보관기준 잘 지켜졌다면 유통기한 조금 지나도 섭취 가능…소비기한 경과 시에는 섭취 말아야

[헬스컨슈머] 식품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유통기한이다. 그러나 식품에 표시되어있는 날짜가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있다는 것을 아는 소비자는 몇 명이나 될까?

식약처에 의하면 식품 날짜표시의 종류에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이 있으며, 이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표시된다. 이 중 제조일자는 일반적으로 제조와 가공이 끝난 시점으로, 장기간 보관해도 부패 및 변질 우려가 낯은 설탕, 소금, 소주, 빙과 등의 식품에 표시한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며,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하고 있다. 품질유지기한은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이며, 장기간 보관하는 당류와 장류, 절임류 등에 적용한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소비기한은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일컫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표시제도다.

그렇다면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설정하고 날짜를 표시하는 걸까? 유통 및 소비기한은 제조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과정을 고려해 관능검사, 미생물·이화학·물리적 지표 측정 등 과학적인 설정 실험을 통해 제품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설정한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앞선 기간으로 설정하고, 소비기한은 80~90% 앞선 수준에서 설정하므로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의 기간이 보다 길다.

날짜표시를 확인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날짜표시는 제품의 정보표시면을 보면 되는데, 주로 뒷면에 있다. ‘유통기한: 2021년 12월 31일까지’처럼 표시된 날짜를 확인하거나 ‘유통기한: 전면 상단’, ‘제조일자: 하단 별도표기’ 등의 안내에 따라 해당 날짜가 표시된 위치에서 확인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섭취의 경우, 보관기준이 잘 지켜지고 기간이 조금 초과한 것이라면 품질 변화는 없다. 그러나 소비기한이 초과한 식품은 섭취해서는 안되며, 모든 날짜표시는 가급적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날짜표시가 넉넉하다고 하더라도 식품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도 필수다. 식품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내에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기준(냉장·냉동·실온)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특히 냉장제품의 경우 0~10℃ 온도 기준을 벗어났거나 제품이 개봉된 채로 보관됐다면 해당 기간까지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날짜표시는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다. 식약처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식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