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로 수입된 식품첨가물, 판매 중단·회수 조치
무신고로 수입된 식품첨가물, 판매 중단·회수 조치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6.22 16:41
  • 최종수정 2021.06.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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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젠서 ‘글리신’과 ‘타우린’ 무신고 수입 후 제조일자까지 변경

-식약처,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구매자는 반품해야

[헬스컨슈머] 수입신고 없이 들어온 식품첨가물이 회수 조치될 예정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한국바이오젠이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온 ‘글리신’과 ‘타우린’에 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이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는 제조 일자까지 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19년 6월 19일로 표시된 ‘글리신’과 ‘타우린’ 제품으로, 각각 내용량 20kg이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제조업체 등에 원료로 납품된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