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환경부, ‘코로나 살균 소독제’ 부당광고 등 98건 적발 
식약처-환경부, ‘코로나 살균 소독제’ 부당광고 등 98건 적발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6.23 17:07
  • 최종수정 2021.06.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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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개 사이트 대상으로 합동점검…98건과 42개 제품 적발

-질병 치료 효능 광고 2건, 거짓 및 과장 광고 58건, 소비자 기만 광고 4건 등

-식약처-환경부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업 강화”

[헬스컨슈머] 코로나 소독 용품을 부당한 광고로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코로나 19 바이러스 제거 효능이 있다고 부당 광고한 살균소독제 838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98건과 42개 제품을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손소독 또는 손세정제로 부당광고하거나,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기준확인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살균제로 표시하고 광고한 제품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 중에서 독감예방,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는 두 건, 소독약, 약품 등 의약품 오인 및 혼동은 11건,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거짓 및 과장광고는 58건, 사용한 원재료의 효능 및 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한 소비자 기만 광고는 4건이다.

이처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구매할 시에는 ‘음용해도 위해가 없음’, ‘피부자극 및 인체 무해’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을 유의해야한다. 손과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사용 가능한 제품은 식약처가 허가한 손소독제와 손세정제 뿐이다.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가정,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반적인 곰팡이 제거 등의 살균, 소독 용도로도 광고‧판매하려면 환경부의 살균제 안전기준에 적합해야하며 관련 신고를 거쳐야 한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업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허위·과대 광고 및 부당 표시행위 등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용도에 맞는 제품 구매’와 ‘용법에 따른 사용’ 등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