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에 영양성분·알레르기 표시 의무 확대” 식약처, 안전정책 개선
“어린이 기호식품에 영양성분·알레르기 표시 의무 확대” 식약처, 안전정책 개선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7.01 11:05
  • 최종수정 2021.07.01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약계층의 영양·안전관리 강화, 수입식품 위해요소 사전 차단 방침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 위해 임상진입 지원…전용 특수실험실까지

-식약처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규제 빈틈없이 강화”

[헬스컨슈머] 올해 하반기부터 식품·의약품 안전정책이 새롭게 바뀔 예정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바뀐 안전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영양·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위해우려 수입식품 등에 관해서는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변화된 유통환경에 맞도록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어린이 급식소의 경우 영양사를 두지 않았을 시 오늘 12월까지 전국에 설치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 등록하도록 해 센터의 급식 위생·영양 관리를 받게 한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표시 의무를 6월부터 기존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업체로 확대해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황보한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시범운영 중인 ‘공유주방’은 12월부터 ‘공유주방운영업’으로 제도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그러는 한편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를 임의로 조작하는 장치 설치를 금지한다.

다소비 수입식품은 국내 식품과 동등한 기준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수입식품 해썹(HACCP) 제도를 1년 앞당겨 10월부터 배추김치에 의무적용하고 수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의료제품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맞춤형 품질관리 및 신속한 임상진입 지원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건강 유지를 위한 최적의 환경 조성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확대로 오남용 등 안전사고 방지가 목표다.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신속한 임상진입을 위해서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 실시와 함께 기존 개별임상시험위원회에서 각각 승인 심사하던 것을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통합 심사로 7월부터 실시한다.

또 품질 기술지원팀 운영과 플랫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조·품질관리 자료 검토법과 신속 국가출하 승인 검정시험법을 개발해 품질을 강화한다. 또한 국산 백신의 국가츨하승인을 위한 전용 특수실험실 등 인프라를 10월부터 확충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출산 직후 사용하는 ‘산모패드’ 의약외품 지정 및 관리와 온라인 민원 시스템 구축 등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빈틈없이 강화하는 동시에 어린이, 산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