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부담 경감된다…‘대상자 소득 요건 완화’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부담 경감된다…‘대상자 소득 요건 완화’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7.02 13:36
  • 최종수정 2021.07.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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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7월 1일부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확대

-적기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경찰관 동의하 실시하는 응급입원 등이 골자

-관계자 “정신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관심과 협조 당부드린다”

[헬스컨슈머] 정신질환자도 응급·행정입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치료비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하반기에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지자체가 조치하는 행정입원이나, 경찰관 동의하에 실시하는 응급입원, 지자체장이 치료를 명령하여 실시하는 외래치료명령 대상에 대해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더불어 정신질환의 조기 개입과 지속 치료를 위해 발병 5년 이내 조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앞서 당국은 행정입원과 응급인원의 경우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 전에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해왔다.

이번 추가적인 조치는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되며, 정신질환 발병초기 5년 이내인 환자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적용하던 것을 120% 이하 가구까지 대상자를 확대하는 셈이다.

대상 정신질환은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다.

이번 확대조치는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이다.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에 환자, 보호의무자, 의료기관 직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와 각 보건소 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양식을 받은 뒤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원 대상자가 폭넓게 확대된 만큼 치료를 받은 정신질환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