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 메디톡스 보톨리눔톡신 분쟁, 업계 지적재산권 침해 경각심 부각
대웅제약 - 메디톡스 보톨리눔톡신 분쟁, 업계 지적재산권 침해 경각심 부각
  • 신홍성 기자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7.05 10:46
  • 최종수정 2021.07.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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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 “공개 토론하자” 대웅제약 ‘묵묵부답’

- 금융감독원에 동시 고발…국내 소송 ‘변수’

- 제약업계, 지적재선권, 영업비밀침해의 중요성 경각심

- LG화학-SK이노베이션 배터리 분쟁과 판박이... 업계 우려 커져

[헬스컨슈머 분석기사]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톨리눔톡신 분쟁이 국내에서 더 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제약산업계의 제살깍아먹기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반면, 곪아 터질것이 터져 오히려 정화의 계기가 될것이라는 긍정반응이 교차하며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헬스컨슈머에서 이를 분석해 본다.

 

■ 메디톡스-대웅제약, 서로 금융감독원에 동시 고발 난타전

메디톡스의 소송제기로 시작된 대웅제약과의 보톨리눔톡신 ‘나보타’의 미국 소송은 메디톡스의 사실상 승리로 급한 불은 우선 껐다. 이제 남은 것은 국내 소송이다. 
미국에서의 소송은 메디톡스가 승기를 잡았지만, 국내 소송은 여전히 안갯속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을 사이에 두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양사간의 자존심 싸움은 아직도 여전하다.

지난 6월 대웅제약은 금융감독원에 메디톡스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대웅제약의 주장에 의하면 메디톡스는 무허가 원료 사용과 시험자료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식약처 조사 결과 미국 엘러간에 기술수출한 제품이 허가 취소된 제품인 ‘이노톡스’와 동일하다는 내용, 또 중국 밀수출에 관여한 내용 등을 명확히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메디톡스는 즉각 항변했다. 미국에 수출한 제품은 국내서 판매 중인 ‘이노톡스’와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다.

메디톡스 역시 대웅제약을 상대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의 개발 경위를 수차례 허위로 공시한 것은 물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로 예상 가능한 나보타의 미국 판매 중단 등의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특허청에게 거짓 행위의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한 것과 미국내 추가 소송 2건을 공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웅제약도 즉각 반발했다. 언론을 통해 “ITC 소송은 공시 기준에 따라 충실히 내용을 기재했고, 올해 소송 역시 3월 이후에 발생해 1분기 보고서 공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대웅제약 홈페이지
(사진출처) : 대웅제약 홈페이지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서 제출한 자료, 국내 소송에 영향 끼칠까?

앞서 ITC가 승리의 손을 들어준 쪽은 메디톡스였다. ITC는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제 나보타는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며 21개월간 미국으로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그러자 대웅제약은 즉각 “ITC가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공정기술에 대해 무리하게 침해를 인정하는 오판을 했다”며 “한국 법원이었다면 절대 하지 않을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메디톡스의 미국 법무법인인 클리어리 가틀릿 스틴 앤 해밀턴의 변호사는 70여 페이지에 달하는 최종판결 전문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는 “(전문을 보면) 대웅제약이 어떤 방식으로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훔쳤고, 이를 활용해 어떤 방법으로 나보타를 개발했는지 알 수 있다”며 “ITC 행정판사와 위원회의 판결 과정에서 대웅제약은 반론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매번 패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메디톡스 역시 ITC 조사 과정에서 사용된 여러 자료가 국내 법원에서 제출이 된 상태라며, 앞으로의 국내 소송에서도 중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을 기반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가 미국서 메디톡스와 합의를 하면서 ITC의 수입 금지 판결도 무효화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의 주장에 따르면 “메디톡스가 미국 소송서 기각당할 것을 우려해 서둘러 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 메디톡스 “공개 토론하자”, 대웅제약 ‘묵묵부답’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게 꺼내 보인 또 다른 카드는 바로 ‘공개 토론’이다.
메디톡스는 “대웅 관계자, 기자 및 전문가, 규제 당국자들이 참여한 공개 토론에서 메디톡스에 대한 어떠한 의구심이라도 명확하게 밝히겠다”며 “토론장에서 대웅제약도 보톨리눔톡신 나보타 균주의 획득 경위 및 장소, 균주 발견자, 공정 개발자, 그리고 전체 유전체 염기 서열 등을 밝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받아 모든 의혹을 해소하자”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게 공개 토론을 처음 제안한 것은 2016년이다. 이후 수 차례 제안했으나 대웅제약 측에서 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한편 최근 대웅제약 출신의 메디톡스 A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한 사실이 전해졌다. 27년간 대웅제약에서 근무한 뒤 2016년 메디톡스에 합류한 A부사장은 미국 소송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남은 국내 소송에서도 큰 역할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평이다.

이처럼 대웅제약-메디톡스는 지금까지도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불리한 상황을 맞은 대웅제약의 대처가 별다른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워준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진출처) : 뉴시스
(사진출처) : 뉴시스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분쟁과 비슷... 제약업계, 상호 윈-윈 위한 판단 중요 시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소송 분쟁 사건은 최근 배터리 분쟁의 극적 합의를 이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분쟁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년 간 이어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전쟁'이 2조원 합의로 끝을 맺었다. 양사의 최종합의는 국내외 모든 쟁송을 취하하기로 하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양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시장전망을 보였으며, 국내 2차전지 산업계의 희소식으로 평가 받았다.

두 기업의 전쟁은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R&D),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근무하던 직원 80여명이 지난 2017년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시작됐다.
업계 1위였던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이직한 직원들을 통해 'LG의 납품가'를 알아 최저가격 입찰 후 수주에 성공했고 개발, 생산, 영업 등 배터리 분야의 전 영역에 걸쳐 영업비밀을 훔쳐갔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양기업은 서울경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됐다.

올해 2월 10일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최종판결하며 LG화학의 승리로 일단락 됐으나 업계의 반응은 좋지 못했다.
글로벌시장에서 한국의 배터리 산업 확장세는 한계를 보일 것이며, 산업의 성장에도 부정적 요소가 더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양사의 극적 합의는 국가적 차원과 산업차원에서 큰 전환기를 주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톨리눔톡신 분쟁 역시 국가적 차원, 제약산업계 차원에서 이익보다는 손실이 크다는 우려가 많다.
제살 깍아먹기, 흠집내기 경쟁 속에 국제적 신뢰, 소비자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와 곪아 터질것이 터져 산업계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많은 자성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국내 소송과 관계부처의 민원 제기 등 감정 싸움,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톨리눔톡신 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양사의 국제 신인도와 산업 경쟁력, 제품 경쟁력의 상승 향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