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예방접종자도 마스크 껴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예방접종자도 마스크 껴야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7.05 13:37
  • 최종수정 2021.07.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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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생 多 강남-서초-송파 중심으로 우선 점검 실시

-방역수칙 위반한 업소에 ‘원스트리크 아웃제’까지 시행

-수도권 환자 발생과 역학조사 현황 등 시군구별 방역지표를 집계하여 주 1회 공개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까지

[헬스컨슈머]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방역조치가 강화될 예정이다.

최근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과 휴가철 대비 유원시설 방역대책 등을 발표했다.

먼저 현재 국내 하루 환자 수는 평균 531.3명으로, 지난 주와 비교해 46.2% 증가한 수치다. 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최근 1주간 전국 발생의 약 81% 수준을 수도권에서 차지하고 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예방접종을 완료한 60대 이상의 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30대가 자주 이용하는 유흥시설, 주점들이 밀집된 곳에서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할 것을 발표했다. 미착용시에는 과태료가 10만 원 이하의 부과되며,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수도권 지역은 22시 이후에는 공원이나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되며,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도권의 주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7곳에 대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한다. 해당되는 다중이용시설은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이다.

특히 확진자 발생이 많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으로 우선 점검이 추진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과 업소, 지역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패널티를 부여한다. 개인일 시 방역수칙 위반 시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배제와 집단감염 유발 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

업소에 대해서는 중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하고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 역학조사와 변이바이러스 대응까지 ‘활발’

방역당국은 주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 중앙-지자체의 합동 대응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관을 서울시에 현장 파견해 공동대응 및 상황관리를 지원하며, 지자체 자체 인력의 활용을 위해 역학조사반원을 확충한다. 아울러 GIS(지리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해 환자 밀집성지도(Heat Map)를 제작하여 확진자 거주지 기반의 군집 정보를 주 단위로 지자체에 제공한다.

또한 수도권의 환자 발생 현황과 역학조사 현황 등 시군구별 방역지표를 집계하여 주 1회 공개한다.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모니터링과 해외 유입 및 국내 확산 차단도 지속 강화한다. 현재 방역당국은 고위험국 발(發)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에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8개국을 추가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발 사전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한 내국인까지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

변이바이러스 역시 현장-중앙 간의 일관된 대응·관리와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위해 분야별 실무지침을 마련한 뒤 5일부터 운영한다. 또한 분석률 검사 역시 기존의 15%에서 20%로, 수도권의 경우 25%까지 검사를 확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