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1771곳 적발…중국산 김치까지 포함돼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1771곳 적발…중국산 김치까지 포함돼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7.08 16:27
  • 최종수정 2021.07.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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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총 67,052개 업체 대상으로 집중 단속…적발 업체 수 17.5% 증가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가공업체, 식육판매업체 순…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제일 많아

-과거 단속 쉽지 않았던 양념갈비와 특수부위 등도 검정키트 활용한 특별단속으로 적발

[헬스컨슈머] 올해 상반기 기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농식품 업체가 무려 1,771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소비자들이 가장 경각심을 갖고있는 중국산 배추김치도 있다는 전언이다.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위반 의심 업체를 사전에 파악해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올해 1~6월 중 1,77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조사업체 수는 67,052개소로 지난 해의 81,710개소보다 17.9% 감소했으나 적발업체수는 지난 해의 1,507개소보다 17.5% 증가한 수치다. 배달 등 통신판매 적발실적도 335개소로, 지난 해의 293개소보다 14.3% 증가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또한 ‘거짓 표시’ 849개 업체는 형사 입건되었으며,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미표시’ 922개소는 과태료 249백만 원을 부과해야 한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가공업체, 식육판매업체 순이었으며,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화훼류 순이었다.

특히 농과원은 농식품 원산지 표시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상시 점검과 함께 수입 증가 및 국내 소비 상황 등을 고려해 배추김치, 화훼류, 돼지고기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 추진했다.

중국산 배추김치도 마찬가지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3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실시된 단속에서 위반업소 207개소(거짓 149, 미표시 58)를 적발했다.

아울러 화훼류 관련 업체 역시 91개소가 적발됐으며, 과거 단속이 쉽지 않았던 양념갈비와 특수부위 등도 판벽이 신속하게 가능해져 검정키트를 이용한 특별단속으로 위반업소 21개소를 적발했다. 또한 디저트 과자 마카롱, 집밥족 증가에 따른 반찬류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추진했다.

농과원 이주명 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현장 조사에 어려움은 있었으나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 동향을 자세히 살피면서 농식품 원산지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하반기기에도 소비자와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상시점검을 비롯, 휴가철 특산물, 추석 대비 제수용품, 김장철 김장채소 등 소비상황을 고려한 특별단속을 병행 추진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