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결정에 중기중앙회 “코로나19로 중소기업 힘들어” 반박
대체공휴일 ‘확대’ 결정에 중기중앙회 “코로나19로 중소기업 힘들어” 반박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7.16 14:52
  • 최종수정 2021.07.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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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대체 공휴일 확대 적용 예정

-공휴일 가뭄과 코로나19로 인한 제반 상황 등 고려해 특례 마련

-중소기업중앙회 “대체공휴일 확대 최소화해야” 반박

[헬스컨슈머] 올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주말이어서 실망했을 직장인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대체공휴일이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장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이 ‘빨간날’이 된다.

16일 입법 예고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화한다. 이에 따라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 4일에도 추가로 적용돼 총 11일로 늘어나게 된다.

▲둘째,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공휴일 가뭄과 코로나19로 인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또한, 필요 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했다.

공휴일법 제정 시 대체 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 관련 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체공휴일의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하여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 결과, 국민의 휴식권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에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키로 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이같은 결정에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체공휴일 확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어제(15일) 낸 성명을 통해 “최근 델타변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와중에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금년보다 5.1%나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 1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로 인한 위기 경영으로 기초체력까지 바닥난 중소기업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준비 중인 공휴일법 시행령 제정 시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대체공휴일 확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