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음식, 비행기 기내식으로 오를 뻔 했다…불법 납품한 업체 적발
유통기한 지난 음식, 비행기 기내식으로 오를 뻔 했다…불법 납품한 업체 적발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7.21 13:57
  • 최종수정 2021.07.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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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한 납품 업체 4곳 적발 후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만든 빵과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한 제품 판매해

-팥빙수용 시럽·소고기 돈부리·쑥인절미 등 종류도 다양…항공사뿐만 아니라 영화관에도 납품

[헬스컨슈머] 부적합한 원료로 만든 음식을 항공사 기내식으로 납품한 업체가 적발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 등의 원료를 사용해 빵을 만들어 팔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했다.

일부 업체가 납품 음식에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하순경부터 7월 초순경까지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연장 표시‧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이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반한다.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 유한회사는 유통기한이 2021년 2월경까지인 버터 약 1.4톤을 사용해 6월경까지 항공사의 기내식 구성품인 빵(케이크 포함)을 만든 후 항공사에 이를 약 8만3,000개를 판매했다. 빵의 판매액은 약 5,600만 원이다.

2021년 3월경부터는 소고기 돈부리 등 20개의 즉석섭취식품을 품목제조보고 없이 제조해 약 35만인 분을 항공사에 기내식으로 판매했다. 판매액은 7억 원이다.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담스팜코리아는 유통기한이 6개월 경과한 팥빙수용 메론시럽을 제조 후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했다가 거래처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520일 연장해 표시하는 방법으로 약 15.6kg을 판매했으며, 유통기한이 최대 2,092일을 경과한 빙수용 딸기시럽 등 11개 제품(총 1,073kg, 판매가 288만 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판매업체인 티앤티푸드는 유통기한이 2021년 6월까지로 표시된 팝콘용 시럽 포장박스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8개월 연장 표시한 뒤 약 7,416kg(판매가 2,943만 원 상당)을 전국 영화관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즉석판매제공업체인 떡공방형제 역시 2020년 6월경부터 인터넷 쇼핑몰 3곳을 통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쑥인절미 등 떡류 70개 제품, 약 36만3,353kg을 판매했으며, 이외 440kg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택배포장을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는 떡류를 제조하는 작업장을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기도 했다. 벽면, 천장, 에어컨, 배관 등에 곰팡이가 피어있었는데 이는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식약처는 “보관 중인 제품을 전량 압류 및 폐기 조치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신고전화 1399로 전화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