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인플루언서가 광고하는 제품 신중히 구매하세요”…식약처, 사이버 안전관리 강화
“연예인·인플루언서가 광고하는 제품 신중히 구매하세요”…식약처, 사이버 안전관리 강화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7.22 14:28
  • 최종수정 2021.07.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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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모니터링 및 불법 유형 조사·분석, 현장 점검 및 실태조사

-6개 플랫폼업체 부당광고 21건 적발…게시물 삭제와 행정처분 요청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가 가장 많아

[헬스컨슈머] 일명 ‘라방’이라고 불리는 실시간 상거래 방송에서 부당광고로 상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안전 관리가 강화될 방침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이브커머스 방송으로 식품 등을 부당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요 플랫폼업체 12개사의 식품 등을 판매하는 117개 방송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라이브커머스 방송이란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의 e-커머스가 합쳐진 단어로, 우리가 보통 ‘라방’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연예인이나 전문 진행자 등이 쌍방향으로 소통해 소비자에게 구매를 유도한다.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는 3월 15일부터 7월 12일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1단계로 기획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2단계로 불법 유형 등 조사·분석이 이뤄졌으며, 3단계에서 현장 점검 및 실태조사를 마쳤다.

그 결과 6개 플랫폼업체의 부당광고 21건이 적발돼 게시물 삭제와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는 전언이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가 14건(66.7%)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짓·과장 광고가 3건(14.3%),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3건(14.3%),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광고 1건(4.7%) 순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식욕억제를 통한 다이어트, 체중감량’, ‘중금속 배출과 해독 등 신체 효능·효과’, ‘기관지염, 천식 등 효능·효과’, ‘비염에 좋다, 변비에 효과’ 등의 내용을 소개하는 광고였다.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식약처 점검 결과 부당한 표현이 적발된 대부분의 경우는 판매업체과 플랫폼업체와 협의 없이 프리랜서 진행자가 광고·판매하는 방송이었으나, 플랫폼업체와 협의하거나 업체가 단독 진행하는 방송에서도 위반내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등 신종 광고·매체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사이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이버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강화하며,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허위·과대 광고 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자·플랫폼·중개업자·대행사 등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도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구매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