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씻던 수세미로 발까지 ‘벅벅’…문제의 족발집 적발
무 씻던 수세미로 발까지 ‘벅벅’…문제의 족발집 적발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7.29 11:42
  • 최종수정 2021.07.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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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방배족발’ 적발…현장 점검 후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

-유통기한 지난 소스 사용·냉동 제품 보관기준 위반·미흡한 위생 관리까지

-문제의 ‘무 세척’ 직원은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헬스컨슈머] 식당 주방에서 무를 손질한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는 직원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소셜네트워크(SNS)를 중심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식약처가 문제의 업소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해 해당 업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해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먼저 해당 업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방배족발’이라는 식당으로, 식약처는 동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 번호를 조회하여 해당 지역을 특정한 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특정했다.

(사진출처) : 틱톡 "rbk_89"
(사진출처) : 틱톡 "rbk_89"

현장점검 실시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으로 밝혀졌다.

해당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으며, 고추장 역시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18℃에 보관해야 한다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과 도마 역시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다. 또한 환풍기의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문제가 된 ‘비위생적 무 세척 영상’은 올해 6월 말경에 발생한 상황으로, 해당 종사자는 7월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할 시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