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서 232명의 동의 얻어…심의위원회 ‘타당성 인정’ 채택
-부당 표시·광고 및 사실과 다른 수입 신고 적발 시 식속 조치…검사 과정도 공개
[헬스컨슈머] 최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수입 크릴오일’ 제품에 대한 수거 및 검사가 실시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부터 10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지방산 조성 함량과 신가 등 2개 항목을 검사한다고 밝혔다.
먼저 2020년 이후 수입된 크릴오일 제품에 관해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합동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일부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232명의 국민이 “오일을 믿고 먹어도 되는지 다시 한번 수입 제품 전반의 다른 유지 혼합 여부를 검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게시글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타당성 판정에 따라 채택이 됐고, 이에 식약처는 지난 5월 합동 조사 시 검사하지 않은 37개 해외제조사 1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다른 유지를 혼합하는 등 표시된 내용(크릴 100%)과 다를 경우 ‘부당한 표시 및 광고 또는 사실과 다른 수입 신고’로 행정 처분하는 등 신속히 조치하고, 검사 진행 과정과 그 결과는 국민청원 안전 검사제 누리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인공눈물과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화장품, 침출차 등의 제품이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통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새싹보리 분말 제품은 12품목이 부적합 판정돼 행정처분 등 조치됐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대해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의약 관리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