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안 쓴 탈모약 팝니다”…온라인 의약품 중고거래 ‘불법’
“아직 안 쓴 탈모약 팝니다”…온라인 의약품 중고거래 ‘불법’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8.03 11:34
  • 최종수정 2021.08.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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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서 의약품 광고 및 판매하는 계정 394건 접속차단 조치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 적발…탈모·성기능·피부질환 등 판매돼

-오염·변질 위험 있어 반드시 허가된 의약품 구매해야

[헬스컨슈머]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중고 거래 일부 건이 적발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고 올라온 계정 394건을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1년 상반기 국내 중고 거래 플랫폼 4개소의 의약품 광고 및 판매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내용이며, 그 결과 ▲당근마켓 204건 ▲중고나라 88건 ▲번개장터 76건 ▲헬로마켓 26건이 적발됐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적발된 주요 의약품은 기타·피부질환 관련 257건, 성기능 관련 56건, 탈모치료 관련 35건, 구충제·말라리아 관련 20건, 스테로이드·태반주사 등이 17건, 다이어트 관련 7건, 낙태유도제 2건이었다.

이처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의약품은 의약품 여부는 물론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 및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해야 한다. 또한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무허가 의약품의 비중도 상당히 높았으며, 약사법에 따른 성분과 주의사항 등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되어있지 않았을 경우가 높다.

또한 허가된 의약품만을 사용해야 하는데, 허가 의약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자·이용자들에게도 온라인 불법유통 의약품 거래에 대해 경고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 사전 차단과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