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캠핑용 식품·기구, 유해물질 규격 기준 초과…구매 시 제대로 확인하는 방법은?
일부 캠핑용 식품·기구, 유해물질 규격 기준 초과…구매 시 제대로 확인하는 방법은?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8.05 14:24
  • 최종수정 2021.08.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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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캠핑용 식품 및 기구 409건 검사…이 중 식품용 기구 2건 용출규격 기준 초과

-조리 시 사용되는 캠핑용품 구매할 때 ‘식품용’ 등의 제품 표시사항 확인해야

-식약처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경향 분석해 계절별 인기 있는 제품 집중 검사하겠다”

[헬스컨슈머] 여름 휴가철 대비 실시됐던 캠핑용 식품과 식품용 기구 중 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 차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여름 캠핑용 식품과 식품용 가구 총 409건에 대한 검사를 7월 5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항목은 ▲건포류(50건) ▲연어, 참치 등 초밥용 기타 수산물가공품(30건) ▲새우, 장어, 가리비 등 구이용 해산물(119건) ▲소시지‧베이컨‧아이스크림(34건) ▲석쇠‧꼬지‧집게(95건) ▲일회용 접시‧그릇‧장갑(41건)이다. 이 중 국내 제조 식품·식품용 기구 120건은 모두 적합했으며, 수입 식품·식품용 기구 289건 중 식품용 기구 2건이 용출규격 기준 초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용출규격이란 기구·용기·포장의 재질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납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규격으로, 4% 초산 등 침출용매를 사용해 측정한다. 문제로 지적된 해당 제품은 수입산 스테인레스 꼬지 1건과 아크릴수지 일회용 접시 1건으로,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사전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한 상태이며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5회의 정밀검사를 실시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처럼 조리 시 사용되는 캠핑용품을 구매할 때에는 ‘식품용’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후 용도에 적합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도안이 표시되어 있고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등 재질명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다.

식품용 기구가 아닌 것을 조리 시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식품용 기구이지만 재질 특성과 주의사항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해물질이 식품으로 용출되거나 이행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경향을 분석해 계절별 인기 제품을 집중 검사하는 등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