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치료→급여 전환’ 보장성 강화대책, 성적표 들여다보니…의료비 9조 원 가량 혜택
‘비급여 치료→급여 전환’ 보장성 강화대책, 성적표 들여다보니…의료비 9조 원 가량 혜택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8.13 15:01
  • 최종수정 2021.08.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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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 맞아 주요 성과 발표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취약계층 의료비 부담도 대폭 완화

-권덕철 장관 “꼭 필요한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헬스컨슈머] 최근 4년간 국민 3,700만 명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보장성 대책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대폭 낮춘다는 내용이다.

먼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이른바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또한 초음파 및 MRI 검사 등의 비급여 항목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국민의 의료비를 경감했으며,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하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상승했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역시 진행됐다. 아동에 대해서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기존의 10~20%에서 5%로 인하했으며,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역시 21~42%에서 5~20%로 인하했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역시 36개월 미만의 경우 10%에서 60개월 미만 5%로 변경됐으며,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및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기존 3,500만 원에서 730만 원으로 줄였다.

이외에 노인 대상 중증치매 치료와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도 인하됐으며, 장애인 대상 급여 대상자 확대와 의수·의족 급여액 인상 등의 정책도 추진됐다. 임신이 어려운 여성을 위한 난임 시술 역시 건강보험 적용으로 변경됐다.

이와 같이 보장성 대책을 시행한 결과 지난 2년간 약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으로 꼭 필요한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역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까지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