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태블릿 케이스에서 유해물질 검출…프탈라이트계 기소제, 준용 기준 169배 초과
일부 태블릿 케이스에서 유해물질 검출…프탈라이트계 기소제, 준용 기준 169배 초과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8.20 12:34
  • 최종수정 2021.08.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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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스마트기기 주변용품 42개 제품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실시

-일부 제품서 준용기준 넘는 유해물질 검출돼…재질별 관리기준 달라 위험성 有

-36개 제품은 합성수지 관련 표시 누락…제품 관리 및 감독 강화 요구돼

[헬스컨슈머]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스마트기기 케이스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기기 주변용품 4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조사대상 용품은 태블릿케이스 22개, 이어폰 10개, 헤드셋 10개다.

먼저 합성수지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3개 제품에서 준용 기준(0.1% 이하)을 최대 16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또한 이 중 1개 제품에서는 납이 동 준용기준(300mg/kg 이하)을 11배 초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원격수업과 온라인 영상 시청이 빈번해지면서 스마트기기 및 주변용품의 사용 연령대가 넓어진 가운데, 재질별 관리기준이 달라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합성수지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합성가죽 등 그 외 재질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 범위를 합성가죽 등 피부 접촉 부위에 합성수지가 코팅된 제품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아울러 조사대상 42개 중 36개 제품(태블릿 케이스 19개, 이어폰 8개, 헤드셋 9개)은 합성수지 관련 표시를 일부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범위 확대와 스마트기기 주변용품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과 그 외 전체 시험검사 결과표는 아래와 같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173151)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