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지역 기준 21시 이후로 식당·카페 이용 제한…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4인까지 이용 가능
-김부겸 국무총리 “담당 공직자들, 철저히 교육하고 국민들에게 안내 및 홍보해달라” 당부
[헬스컨슈머] 코로나19 바이러스 ‘4차 대유행’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다. 또한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경우 21시 이후로 이용이 제한된다.
최근 방역당국은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9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이다.
먼저 식당·카페에서의 영업시간 제한은 4단계 지역 기준 22시에서 오후 21시로 앞당겨졌다. 21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18시 이후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인까지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시간 제한과 관해 김부겸 총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자체에 “식당·카페 관련 협회·단체와 적극 소통하여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오후 6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하여 총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을 허용한 부분에 있어 완료자 확인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된 수칙을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고 국민들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방역당국은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8월 19일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98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54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2439명이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6,757개소, ▲노래연습장 1,525개소 등 23개 분야 총 29,037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40건에 대해 현장지도했으며,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23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8개 반, 427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