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병원비,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정부,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시행
작년 병원비,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정부,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시행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8.23 16:07
  • 최종수정 2021.08.23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23일부터 시민들에게 상한액 초과 금액 환급

-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

-2020년 한 해 환급금액 2조 2,471억 원…총 166만643명

[헬스컨슈머] 지난 해 시민들이 부담했던 병원비가 건강보험을 통해 일부 환급될 예정이다. 단,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상한액 초과 금액을 23일(월)부터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긴 제도다.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2020년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초과 의료비가 2조 2,471억 원으로, 1인 평균 135만 원이다. 총 166만643명에게 환급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전망이다.

이 중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148만564명의 1조 6,731억 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이며,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2만 원을 초과한 17만 7,834명에 대해서는 총 4,464억 원이 연중 이미 지급된 상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신청서까지 포함해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지급대상자는 전화나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된다.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례는 아래와 같다.

 

■ 실제 사례 1

강원도 홍천군에 사는 53세 이○○씨는 2020년 희귀난치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억2백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10%) 등에 따른 3억6천2백만 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 4천만 원이 나왔다.

- 이○○씨는 2020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8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3,418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였다.

- 2021년 8월에 이○○씨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분위, 본인부담상한액 81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추가로 501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결과적으로, 이○○씨는 2020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총 4천만 원 중 81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3,919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었다.

 

■ 실제 사례 2

- 강원도 정선군에 사는 57세 금○○씨는 2020년 중증난치질환(만성신장병)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2천8백54만740원이 발생,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10%)등에 따른 2천5백67만740원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가 287만 원 발생하였다.

- 2021년 8월 금○○씨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5분위, 본인부담상한액 152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13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결과적으로, 금○○씨는 2020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총 287만 원 중 15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35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