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의협 “의료 후퇴하는 법안, 헌법소원할 것”
‘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의협 “의료 후퇴하는 법안, 헌법소원할 것”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8.23 16:46
  • 최종수정 2021.08.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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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의결

-수사·재판과 관련해 공공기관 요청 있거나 환자나 의료인 동의했을 시 열람 가능

-의협 “잘못된 법안…국회 본회의에서나마 복지위의 오판 바로잡아 부결해야”

[헬스컨슈머]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내용에 의하면 앞으로는 환자가 요청할 시 녹음 없이 수술실 CCTV 촬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사·재판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환자나 의료인이 모두 동의했을 시에는 열람도 할 수 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물론 예외 조항도 있다. 응급 상황이나 위험도가 높은 상황일 경우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설치 비용 부담 여부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녹화·열람 비용 환자 징수 방안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공포 뒤 시행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지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모레(2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소위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며 국회 본회의에서나마 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의사회를 포함한 국제 의료 사회 또한 이런 시도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지극히 부적절한 방안임을 지적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