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 명절 식품 위생관리 집중 점검…총 2900여 업체 대상
식약처, 추석 명절 식품 위생관리 집중 점검…총 2900여 업체 대상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8.24 10:44
  • 최종수정 2021.08.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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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8월 30일부터 7일까지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검사 강화

-위반 확인됐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고의적 불법 행위는 형사고발까지 병행

-관계자 “앞으로도 특정 시기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대상으로 점검 실시할 것”

[헬스컨슈머]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성수 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가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유통·조리·판매업체 총 2,9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전했다.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주로 살필 예정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700여 건에 이르는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통관 단계에서 과채가공품·식물성유지류 등 가공식품 15품목과 고사리·명태·참조기‧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14품목, 밀크씨슬·쏘팔메토 등 건강기능식품 6품목을 대상으로 위해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위해항목은 납, 카드뮴, 총 아플라톡신, 타르색소 등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와 폐기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