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296만 명, 추가 지원금 받는다…“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저소득층 296만 명, 추가 지원금 받는다…“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8.24 12:36
  • 최종수정 2021.08.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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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저소득층 296만 명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원

-매달 급여 지원받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

-지원금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거주지 주민센터로 연락 시 가능

[헬스컨슈머]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296만 명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오는 24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는 1인당 총 35만 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지원대상 중 234만 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며, 59만 명은 법정 차상위계층이다. 이 외에 34만 명이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이다. 이 중 중복을 제외하고 296만 명이 지원을 받는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지급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다만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일부 차상위계층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이전인 9월 15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에게 더욱 힘든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별도로 국민지원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번호 129나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자세히 나눠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