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무좀약’ 넣는 50대 늘어나…‘안약으로 오인해서 그만’
눈에 ‘무좀약’ 넣는 50대 늘어나…‘안약으로 오인해서 그만’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8.25 16:09
  • 최종수정 2021.08.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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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 지난 3년간 152건

-무좀약·두피 치료약·순간접착제·녹내장약 등 종류도 다양

-50대 이상 소비자, 시력 저하되면서 ‘실수’…큰 글씨로 제품명 및 용도 써 붙여야

[헬스컨슈머] 무좀약 등을 안약으로 오인해 눈에 넣는 소비자가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엉뚱한 제품을 안약으로 오인해 눈에 넣는 점안 사고가 증가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전했다. 피해 사례는 주로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 이상 소비자들로, 이들이 안약으로 오인하는 제품은 무좀약이나 피부질환약, 순간접착제, 반려동물 의약품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최근 3년간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안약 오인 점안사고는 총 152건이며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연령대의 경우 60대 이상이 50.0%(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22.4%(34건), 40대 10.5%(16건)이 그 뒤로 집계됐다. 주목할 점은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안약으로 착각한 품목은 무좀약이 40.1%로 가장 많았다. 이는 덥고 습한 여름철에 무좀약 사용이 증가하면서, 안약과 함께 보관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습진·지루성 두피 치료약 등의 의약품이 24.3%, 순간접착제가 18.4%로 나타났다.

연령대와 집안 환경에 따라 안약으로 착각한 품목에도 차이가 있었다. 10대 미만의 경우 4건 모두 미취학 아동에게 발생한 사고였는데, 이 중 2건이 보호자가 쓰는 녹내장약과 와이도염약을 눈에 넣은 사례였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의약품의 투약과 보관, 생활화학제품 등의 보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동물용 안약과 안구세정제, 의약품 등을 인체용과 분리해 별도 장소에 보관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또한 ▲고령자는 용기에 제품명 및 용도를 큰 글씨로 써 붙여 놓을 것 ▲안약을 눈에 넣기 전에 반드시 처방 받은 안약이 맞는지 확인할 것 ▲가정에서는 의약품을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보호자는 영유아가 보는 앞에서 안약을 점안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만일 안약이 아닌 의약품이나 제품을 눈에 잘못 넣었을 경우 ▲절대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말 것 ▲눈에 내용물이 들어간 즉시 깨끗한 생리식염수나 물을 사용하여 씻어낼 것 ▲응급 처치 후 가까운 응급실 및 안과를 방문해 진료 받을 것 등을 조언했다.

한편 소비자원과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동아제약, 삼일제약, 유한양행은 향후 출시되는 자사 무좀약 용기에 발모양 픽토그램을 삽입하고 사용설명서의 주의문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