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대상 방역대책 강화…무자격 체류자도 단속 없이 예방접종
외국인 근로자 대상 방역대책 강화…무자격 체류자도 단속 없이 예방접종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8.30 10:55
  • 최종수정 2021.08.30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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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외국인고용사업장와 건설현장, 농가, 어선 등에 예방접종 참여 독려

-무자격 체류 외국인도 예방접종 맞아야…“어떠한 정보도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는다”

-외국인 등록했을 시 일반 국민과 같이 예방접종 예약…등록번호 없으면 보건소에 연락

[헬스컨슈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방역 대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을 보고 받고 방역대책에 관해 논의했다. 외국인고용사업장과 건설현장, 농가, 어선 등에 대한 관리 및 예방접종 참여 독려 등이 그 내용이다. 이에 중대본은 방역을 강화하고, 무자격 체류 외국인의 경우 어떠한 정보도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도록 했다.

먼저 법무부는 현재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와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단속과 출국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는 상태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이에 작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과 유흥‧마사지 업소, 인력사무소, 식자재마트 등 외국인 밀집시설 22,029개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과 함께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전국 16개 출입국외국인 관서 200여 명의 특별점검‧홍보반을 편성할 예정이며, 이민자 네트워크(800여 명) 및 커뮤니티, SNS 채널, 공공기관 전광판, 주한외국공관을 대상으로 무자격 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안내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건설업과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점검과 예방접종을 독려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전국의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감염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농업 분야의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농가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 역시 최근 일부 외국인 어선원의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철도와 도로 등 감염에 취약한 현장에 대한 실태 점검도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역사, 터널 등 환기가 어려운 철도, 도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감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무료검사, 무자격 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등 관련 제도를 홍보·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행하기도 했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계획‘에 따른 접종순서대로 백신 접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http://ncvr2.kdca.go.kr)이나 전화(1339,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등은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로부터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으면 등록 외국인과 동일하게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예약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단속 및 출국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은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 내·외국인과 구별없이 동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진행되니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