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6일부터 지급 시작…‘소득 기준·신청 방법은?’
5차 재난지원금, 6일부터 지급 시작…‘소득 기준·신청 방법은?’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8.30 12:09
  • 최종수정 2021.08.30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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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8%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별

-지원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中 선택 가능

-카드 앱이나 지방자치단체 앱에서 신청 가능…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소득 기준은?…‘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헬스컨슈머] 오는 6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8% 이하이다.

오늘(30일)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25만 원이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으로 결정된다.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17만 원, 2인 가구는 20만 원, 3인은 25만 원, 4인은 31만 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17만 원, 2인 가구 21만 원, 3인 가구 28만 원, 4인 가구 35만 원이다.

1인 가구의 경우 기존에 발표된 소득 기준은 연 5000만 원 이하였으나 580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됐다. 이는 1인 가구 특성상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한 사항이다.

소득 기준 외에 자산이 많을 경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가구원의 한 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시에는 지급받지 못한다.

또한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의 경우 내국인과 똑같은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있을 시 지원금 대상이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역시 마찬가지다.


■ 온라인·오프라인서 신청 가능…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원금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다음달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13일부터는 카드 연계 은행에서 오프라인 창구 신청도 할 수 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바로 이뤄진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고 싶다면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사용할 수 있다.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아울러 지급 시행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하며,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여부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 ‘구삐’ 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 해당 정보에 관한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진출처) : 행정안전부
(사진출처) : 행정안전부
(사진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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