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 의료법·사회서비스원법 법안,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수술실 CCTV 의무’ 의료법·사회서비스원법 법안,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9.01 12:56
  • 최종수정 2021.09.01 1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법과 의료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 통과 발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및 설립·운영 지원할 것으로 기대

-‘수술실 CCTV 의무’ 의료법 개정안, 2년 유예기간 후 시행 예정

[헬스컨슈머] 사회서비스원법과 의료법 등 2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제(31일)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의료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회서비스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5년마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서비스 확충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법 개정의 경우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게 요지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촬영하여야 하며,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적기관의 열람요청 및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열람 가능하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응급수술,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등 수련병원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촬영 거부가 가능하다.

이처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소극적 의료행위 유발 등 의료계 일각의 우려사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전언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진 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