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급식소 위생·영양지원 강화
식약처,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급식소 위생·영양지원 강화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9.01 16:13
  • 최종수정 2021.09.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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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지원 목적

-관할 지역센터 대상으로 지도·감독과 평가 방법·절차하고 운영 위택과 실태조사 범위 내용 담겨

-관계자 “앞으로도 사회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영양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헬스컨슈머] 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위생과 영양지원이 강화된다.

오늘(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와 지원 방법 지역센터에 대한 지도·감독과 평가 방법·절차 ▲지역센터 운영 위탁과 실태조사 범위 ▲소규모 급식소의 지역센터 등록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먼저 지역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노인‧장애인 대상 소규모 급식소*에 위생적 시설관리와 이용자별 맞춤형 영양관리 등 체계적으로 지원해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향상과 이용자의 영양을 개선한다.

또한 영양사와 위생 담당자가 급식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소규모 급식소 20개당 각각 1명 이상을 두며, 위생·영양 교육 등 지원업무에 대한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할 계획이다.

지도와 감독 및 평가의 경우 지자체가 관할 지역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급식소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평가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센터를 직접운영하거나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역센터 운영을 식품 관련 대학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노인·장애인 등 소규모 단체급식소에 대한 위생과 영양 지원을 강화해 사회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영양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