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에 전잎 기능성분 ‘바바로인’, 장기간 섭취 시 신장염·간염 부작용 일으켜
-한국소비자원, 업체에 주의사항 문구 표시 권고…식약처에 알로에 전잎 재평가도 요청
[헬스컨슈머] 배변활동 등에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알로에 전잎, 사실 장기간 섭취 시에는 주의해야 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20개 제품으로 실시한 시·광고 실태 및 국내·외 안전 동향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에서는 장기간 분량으로 판매되는 제품도 적지 않아 소비자들이 섭취 시 주의해야 한다는 전언이다.
먼저 알로에 전잎에는 기능성분 바바로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성분은 하이드록시아트라센 유도체(이하 ‘HADs’)로, 1~2주 이상 장기 섭취 시 대장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염·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의의약품 모노그래프에서는 1일 허용량(10~30mg) 기준 1~2주 이내로 복용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한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20개 제품에는 최소 14일~최대 9개월로 소비자가 평균 45일 동안 섭취가 가능한 단위로 판매되고 있었다.
또한 관련 표시규정이 없어 조사대상 전 제품에는 장기 섭취를 제한하는 주의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식물 성분임을 강조하며 장기간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고 표시 및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장기간 지속적인 섭취를 자제할 것’ 등의 주의사항 문구 표시 ▲장기간 섭취를 권장하는 표시·광고 삭제 등을 권고했고 일부 업체는 이를 수용해 표시·광고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1~2주 이상 계속 섭취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HADs 성분은 알로에 추출물의 유전독성 및 발암성 등의 안전성 문제로 최근 유럽연합(EU), 대만 등에서는 식품 및 식이보충제에 알로에 잎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알로에 겔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의 경우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로에와 같이 HADs를 함유한 센나 잎·카스카라사그라다를 강력한 설사 작용 등의 이유로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했으나, 알로에 전잎은 현재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용되어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로에 전잎의 기능성 원료 적합 여부, 일일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수용해 올해 내에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