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건강보험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11개소, 6개월간 명단 공표된다
환자에게 건강보험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11개소, 6개월간 명단 공표된다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9.06 15:31
  • 최종수정 2021.09.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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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통해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 공고

-실제 환자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 활용…청구금액 총액 5억 6,800만 원

-관계자 “현지조사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엄격히 집행”

[헬스컨슈머] 건강보험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1개소 명단이 공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6일)부터 6개월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4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 등 총 11개 기관으로, 2021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4개 기관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해당 기관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에 달했다.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5억 6,800만 원이다.

이 중 A 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거나 주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하여 진찰료 및 처치료 등 4,1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했으며, B 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 진찰료, 영상진단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5천 5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