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의사, 청진기 진료 중 몰래 女환자 신체 촬영…다른 여성들 몰카까지
30대 의사, 청진기 진료 중 몰래 女환자 신체 촬영…다른 여성들 몰카까지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9.09 15:16
  • 최종수정 2021.09.09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강북 경찰서, 30대 남성 의사 A씨 상대로 입건해 조사

-‘낌새’ 알아챈 여성 환자가 먼저 신고…휴대폰에 피해 환자 ‘몰카’ 동영상 드러나

-해당 병원, 의사 퇴사 처리…네티즌들 “퇴사 말고 면허 박탈해야” 비판

[헬스컨슈머] 한 의사가 여성 환자를 청진기로 진찰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8일) 서울 강북 경찰서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30대 남성 의사 A씨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의사 A씨가 지난 4일 병원에서 청진기로 환자를 진료하던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 환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전언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의심스러운 정황을 먼저 알아차린 것은 피해 여성 환자였다. 책상 위에 있는 휴대전화가 자신의 몸쪽으로 향해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의사의 휴대전화를 직접 확인한 결과, 피해 환자가 진찰받는 모습이 그대로 동영상으로 찍혀있었다. 또한 다른 여성들의 동영상과 사진도 추가로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해 추가 피해 확인에 나섰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 후 병원 측은 의사 A씨를 퇴사 처리했다. 병원 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의사가 병원에 온 지 6개월도 되지 않았고, 채용 당시 성범죄 전과도 없어 의심을 못 했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네티즌들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네티즌은 “퇴사가 아니라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네티즌은 “무서워서 병원도 못 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포렌식 결과 해당 의사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추가 피해자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