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집단 급식소 17개소, 식품위생법 위반…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까지
어린이집 집단 급식소 17개소, 식품위생법 위반…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까지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9.10 15:19
  • 최종수정 2021.09.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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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집 6,291곳 집중 점검…17곳 위생법 위반으로 적발

-적발된 집단급식소, 행정처분 뒤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 후 개선 여부 확인

-점검 실시되지 않은 나머지 어린이집, 10월에 점검

[헬스컨슈머] 어린이집 집단 급식소 17개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예방 등 어린이집 급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3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달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6,291곳을 점검한 결과, 17곳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먼저 위반 내용은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 (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곳) 등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적발된 집단급식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뒤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위반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과태료는 건강진단 미실시의 경우 30만 원,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300만 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00만 원이다.

식약처는 “어린이 집단 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환자수가 많고 환자들이 중증으로 진행될 우려가 높으므로 종사자와 어린이들이 식중독 예방 수칙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집단급식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식중독 예방교육을 병행하는 등 어린이 급식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 어린이집은 1만 1,700여 개소다. 실시되지 않은 나머지 어린이집은 10월에 점검할 계획이다.

(사진출처) : 식약처
(사진출처)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