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오늘부터 2주간 추석특별방역대책 시행…요양 병원 방문 면회 허용
방역당국, 오늘부터 2주간 추석특별방역대책 시행…요양 병원 방문 면회 허용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9.13 11:19
  • 최종수정 2022.06.23 2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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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임도 최대 8인까지 가능…다만 가정 아닌 다른 장소에서는 불가

-지역간 이동량 늘어날 것 대비해 기차역과 터미널, 휴게소 등에서 선별검사소 마련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방역 점검도 강화

[헬스컨슈머] 명절을 앞두고 오늘(13일)부터 일부 방역 수칙이 완화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2주간 추석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주간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방문 면회가 허용되며, 가족 모임 인원도 최대 8인까지 가능하다.

먼저 요양환자와 면회의 경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 환자, 방문객 모두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시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로 만남을 가질 수 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본격적으로 연휴가 시작되는 17일부터는 가정 내 가족 모임이 8인까지 허용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이나 외부 장소, 단체 성묘의 경우에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또한 지역 간 이동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각 지역의 주요 기차역과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 13곳에서는 임시 선별검사소가 마련되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의 방역 점검도 강화될 예정이다.

한편 오늘(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33명이다. 주말 검사 수 감소 효과로 전날에 비해 대폭 감소했지만, 지난 주 월요일의 1375명보다는 늘어난 수치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409명, 해외유입 24명이다. 사망자는 누적 2,360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27만441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