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불가 인삼꽃·인삼뇌두 이용해 농축액 제조한 업체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
-원가 절감 위해 홍삼 농축액 50% 줄이고 불법 농축액 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제조
-무게만 약 54톤·시가 29억 원…홍삼 지표성분 ‘사포닌’ 농도 높다는 점 악용
-원가 절감 위해 홍삼 농축액 50% 줄이고 불법 농축액 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제조
-무게만 약 54톤·시가 29억 원…홍삼 지표성분 ‘사포닌’ 농도 높다는 점 악용
[헬스컨슈머] 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이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불가 인삼꽃, 인삼뇌두를 사용해 홍삼 농축액을 제조한 A업체와 B업체를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의 실질적 대표이자 명의상 사내이사였던 C씨는 원가 절감을 위해 홍삼 농축액 양을 50% 정도 줄이고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제조 및 판매했다. 무게만 약 54톤, 시가 29억 원의 규모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또한 20년 이상 인삼과 홍삼 제품 제조 업체를 운영한 C씨는 인삼꽃과 인삼뇌두가 구토와 두통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고 식용근거가 부족해 식품 원료로 인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홍삼 지표성분인 사포닌 농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했다.
아울러 자신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외부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해 사포닌 함량을 확인한 후 완제품인 홍삼제품 제조 시 사포닌 농도를 보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전언이다.
식약처는 현재 식용불가 원료로 제조된 불법 농축액 3톤 및 인삼꽃과 인삼뇌두 7톤을 현장에서 압류했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를 진행 중에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등을 제조‧유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헬스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