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고 홍보한 어린이 제품, 행정처분 대상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고 홍보한 어린이 제품, 행정처분 대상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9.16 12:53
  • 최종수정 2021.09.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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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량 상위 19개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 중 18개 제품이 근거 없이 ‘친환경’ 용어 사용

-친환경·무독성·무함유 등 사용하려면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근거가 있어야

-법 위반한 18개 제품 유통·판매한 5,418개 업체(중복포함)에 행정지도

[헬스컨슈머] ‘친환경’ 등의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에 대해 행정처분이 실시됐다.

오늘(16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판매량 상위 19개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18개 제품이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법 위반사항 등을 조사하고,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진이 19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이 관계 법률을 위반했으며, 위반 세부 유형은 명확한 근거 없는 ‘친환경’ 용어 사용이 9건, ‘무독성’ 용어 사용이 8건, ‘환경호르몬 0%’ 등의 용어 사용이 1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진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무독성·무함유 등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환경부는 근거 없이 친환경 등의 용어를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 제조·수입사 및 유통사에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적정성을 확인했다. 이후 부당한 표시·광고를 제품에 근거 없이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표시한 5개 제품의 제조·수입사에 대해 해당 표시·광고 시정 조치명령 사전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온라인 광고에서 법을 위반한 18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5,418개 업체(중복포함)에는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며,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유통·판매업체들은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자진하여 판매를 중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제조·판매업체가 손쉽게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조장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친환경 용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필요한 경우 추가 적발하고 개선 미이행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