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세 영유아,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빈번…관계기관, 안전주의보 발령
0~3세 영유아,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빈번…관계기관, 안전주의보 발령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9.27 13:05
  • 최종수정 2021.09.27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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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7개월간 254건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접수돼…전체의 86%가 영유아

-사람이 삼키는 경우 식도나 위 등에 구멍 생기거나 합병증 발생할 수도

-한국소비자원·국가기술표준원, 안전설계와 주의 표시 등 안전기준 강화 추진

[헬스컨슈머] 영·유아들 사이에서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계 기관이 안전기준 강화에 나섰다.

최근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안전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리모컨 등의 소형 전자기기와 캠핑용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는 단추형 전지는 사람이 삼키는 경우 식도나 위 등에 구멍이 생길 수 있으며, 합병증이 발생해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특히 리튬이 포함된 단추형 전지는 다른 전지에 비해 전압이 높아 빠른 시간 내에 식도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단추형 전지를 삼키는 사고는 입에 넣는 본능이 강한 0~3세 영유아에게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집계에 따르면 최근 4년 7개월간(17.1.∼21.7.) 254건의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가 접수됐으며, 중 ‘0∼1세’ 사고가 166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2∼3’세 52건(20.5%),‘4∼6’세 27건(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추형 전지 및 단추형 전지 사용 제품 중 상당수는 어린이보호포장과 주의·경고표시, 안전설계 등이 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삼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의 강화가 필요한 상태로 평가됐다.

이에 국표원은 연구용역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어린이보호포장과 사용 제품의 안전설계, 주의·경고 표시를 안전기준에 반영하여 의무화 할 예정이며, 소비자원은 선제적으로 단추형 전지 및 사용 제품 제조·유통·판매업체 등 관련 업계에 전지의 어린이보호포장과 단자함 안전설계, 주의·경고표시를 강화토록 권고했다. 업계는 이를 수용하여 자발적인 조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양 기관은 단추형 전지 안전사고로 인한 해외리콜 사례 및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한국전지재활용협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등과 협력하여 단추형 전지에 대한 소비자 안전의식 개선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구입 시)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된 단추형 전지를 구입하고 ▲(사용 시) 단추형 전지 사용 제품에 안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테이프 등을 붙여 전지가 이탈되지 않게 관리하며 ▲(보관·폐기 시)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폐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