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국산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업무협약 체결
식약처, 중국산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업무협약 체결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9.27 16:41
  • 최종수정 2021.09.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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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수입 배추김치 해썹 작용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의무 적용 시기는 올해 10월 1일부터…전전년도 수입량 기준으로 시행

-식약처 “이번 협약으로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김치가 국내로 수입될 것”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산 수입김치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7일 식약처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해썹, HACCP)의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작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인증의 기준, 조사‧평가 방법, 절차 등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증과 조사‧평가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총괄 수행하며, 인증 기준은 우리나라의 해썹 기준을 적용한다. 향후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만 인증이 유지된다.

또한 인증절차는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현장평가(중국 내 공인인증기관과 협력), 인증서 발급의 순서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협약으로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김치가 국내로 수입되어 유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이번 협약 내용을 반영한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등 수입식품에 도입된 해썹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의무적용 시기는 올해 10월 1일부터이며, 전전년도 수입량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질의응답은 아래와 같다.

 

■ 올해 의무적용 대상이 되는 해외제조업소는 몇 개소 정도 되나요?

-올해 의무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는 ’19년 기준 한국으로 1만톤 이상 수출한 업소 총 7개소가 해당됩니다.

-다만, 한국으로 수출의사가 없는 업소(1개소)와 폐업 예정업소(1개소)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적용대상은 총 5개소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21년 10월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업체의 배추김치는 올해 얼마나 수입되었나요?

-’21년 상반기 기준 배추김치는 12만톤이 수입되었으며, 의무적용 1단계 업소(5개소)에서 3만톤(25%)이 수입되었습니다.


■ 의무적용 대상 해외제조업소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의무적용 대상 뿐아니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 받고자 하는 해외제조업소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1단계 의무적용 대상업소가 아니더라도 현재 준비가 되어있다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기 위한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 받고자 하는 해외제조업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출처) : 식약처
(사진출처) : 식약처


■ 수입식품에 HACCP 인증마크 표시가 가능한가요?

-HACCP 인증마크 표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인증받은 사실에 대한 표현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