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초과 잔류농약 사용한 농산물, 직매장에서 판매돼…식약처, 법적 조치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 사용한 농산물, 직매장에서 판매돼…식약처, 법적 조치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9.28 12:56
  • 최종수정 2021.09.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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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 직매장 67곳 대상으로 다소비 농산물 303건 수거 및 검사

-대파, 복숭아, 엇갈이(얼갈이) 배추, 쪽파에서 기준치 초과한 잔류농약 사용 확인돼

-다만 일정 시간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효과적 제거는 가능해

[헬스컨슈머] 농산물 직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농식품이 기준치보다 초과되는 잔류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차원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67곳을 대상으로 7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다소비 농산물 303건을 수거 및 검사한 결과, 대파, 복숭아, 엇갈이(얼갈이) 배추, 쪽파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이번 수거‧검사는 ‘농산물 직매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지역 생산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국민 다소비 농산물(양파, 콩나물, 상추 등)과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쑥갓, 깻잎, 시금치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검사 결과, 일부 직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파, 복숭아, 엇갈이 배추, 쪽파에서 살충제 성분의 잔류농약(클로르피리포스, 페니트로티온, 플루오피람, 카보퓨란)이 허용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다만 농산물의 잔류농약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효과적으로 제거가 가능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추세에 맞춰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농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 : 식약처
(사진출처)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