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허용’ 재택치료, 범위 확대하기로…‘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까지 포함’
‘제한적 허용’ 재택치료, 범위 확대하기로…‘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까지 포함’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0.08 12:46
  • 최종수정 2021.10.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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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19 조치사항 논의…재택치료 확대해 신속한 응급대응 구축하기로 방안 논의

-현재 재택치료 대상자 3,328명…대상자 기준 확대·전담조직 신설 등으로 대상자 늘리기로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와의 연계 등 유연한 진료체계도 마련

[헬스컨슈머] 방역당국이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를 확대하기로 했다.

오늘(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재택치료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응급대응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먼저 전 국민 백신접종 70% 달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17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 재택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총 3,328명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이번 재택치료 확대 방안에는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이 포함됐다.

중수본은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재택치료의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효율적인 재택치료 체계를 마련할 예정으로, 기존에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미성년, 보호자 등의 재택치료를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까지 확대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재택치료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의료진에 의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를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아울러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마련된다.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하되, 지역 내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중 밀봉 및 외부 소독하여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한다.

중수본은 지자체에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8일 0시 기준 441명으로 수도권 430명, 비수도권 1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