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채소류, 출하 전 안전성 검사 실시…농약 잔류 허용 기준치 초과했을 시 조치
김장철 채소류, 출하 전 안전성 검사 실시…농약 잔류 허용 기준치 초과했을 시 조치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0.20 14:49
  • 최종수정 2021.10.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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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장채소류 대상으로 320 성분 농약에 대해 초과 여부 검사

-조사대상은 600여 농가…검출 시 시장 출하 차단 및 생산농가 교육 추진

-농관원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관리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김장할 수 있도록 계획”

[헬스컨슈머] 11월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가 실시된다.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시장 출하 전의 생산단계의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320 성분의 농약에 대해 잔류 허용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고 전했다. 채소는 배추, 무, 파, 마늘, 생강, 갓, 양파, 쪽파, 고추 등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우선 김장채소류 재배로 등록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재배상황을 고려해 조사대상 600여 농가를 선정하며, 관활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농가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 사실 및 시료 채취 일시 등이 포함된 사전 안내물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 검사 결과 잔류 농약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면 검출된 김장채소류에 대해서 시장 출하 차단 및 생산농가 교육 등을 추진하게 된다.

우선 생산농가에 대해 농산물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며, 부적합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약 안전사용기준 교육 및 농약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등이 조치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

아울러 농관원에서는 부적합 판정 농업인에 대해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다음 연도 안전성 조사대상자에 포함해 지속 관리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채소류에 대해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김장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농업인은 올바른 농약사용 등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김장채소류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