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배달용기, 기준·규격 적합…식약처 “안전에 문제 없어”
수입 배달용기, 기준·규격 적합…식약처 “안전에 문제 없어”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0.21 14:40
  • 최종수정 2021.10.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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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9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입 일회용품 112품목 대상으로 통관 검사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등 위해우려 항목 검사 실시…모두 안전

-식약처 “앞으로도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구에 대해 검사 강화할 것”

[헬스컨슈머] 배달 용기 등에 쓰이는 수입 일회용품 통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입 일회용품 112품목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강화 통관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중국, 미국, 베트남 등 12개국으로부터 수입된 그릇‧도시락‧냄비 25품목, 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 27품목, 포장지‧호일 8품목, 컵‧뚜껑‧빨대 38품목, 이쑤시개‧종이냅킨 14품목 등 식품용 기구류와 위생용품 총 112품목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이 가운데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총 용출량 등 그간 재질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항목 또는 위해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검사한 결과, 모든 검사 대상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과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뿐만 아니라 수입되는 식품용 가구류와 위생용품에 대해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위해정보에 따른 통관 검사를 실시해 상시적으로 안전관리 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소비자 역시 가정과 음식점에서 일쇠용품 식기 등을 구입할 때, 제품에 ‘식품용’ 등 표시사항과 사용용도에 따른 적합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전언이다.

(사진출처) : 식약처
(사진출처) : 식약처

특히 남은 배달음식을 재섭취할 때 배달용기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워먹기도 하는데, 전자레인지용이 아닌 재질은 고온에서 녹거나 외형이 변형될 수 있다. 또한 유해물질이 식품으로 용출될 수 있어 표시사항을 통해 반드시 전자레인지용인지 확인 후 사용해야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나 국내외 위해정보가 있는 식품용 기구 등에 대해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 등이 수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