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채주스 마시면 ‘다이어트’ 된다고?…식약처, SNS 부당광고 389건 적발
과채주스 마시면 ‘다이어트’ 된다고?…식약처, SNS 부당광고 389건 적발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0.22 12:29
  • 최종수정 2021.10.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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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광고 게시물 890건 집중 점검…법률 위반한 광고 차단 및 행정처분 요청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가 262건(67.3%)으로 가장 많아

-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포털사와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실시 예정

[헬스컨슈머] SNS서 식품 등을 부당 광고한 행위가 적발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식품 등을 광고한 게시물 890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389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개인의 체험기 및 사용 후기인 것처럼 위장해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62건(67.3%)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87건(22.4%) ▲소비자 기만 광고 20건(5.1%) ▲거짓·과장 광고 19건(4.9%)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1건(0.3%)이다.

세부 위반 내용은 ‘불면증에 좋은 차’, ‘천식·아토피·비염 치료’ 등 질병에 효능이 있을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쓰거나, 기타가공품이나 일반 식품에 ‘면역력’, ‘피로회복’, ‘다이어트·체중감량’ 등을 씀으로써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한 것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SNS는 개인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타인과 교류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악용해 체험기처럼 위장해 제품을 광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소비자는 SNS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질병치료의 효능이나 효과 등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체험기‧사용후기‧해시태그(#)를 활용한 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포털사와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협회와 함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