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식당·카페 24시간 영업 가능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식당·카페 24시간 영업 가능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0.26 10:59
  • 최종수정 2022.06.23 2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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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해’ 개최…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 공개

-11월 1일 1단계·12월 13일 2단계·내년 1월 24일 3단계로 진행

-3단계의 경우 모든 규제 해제…확진자 폭증 시에는 일상회복 일시 중단

[헬스컨슈머]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자는 내용의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 초안이 어제(25일) 공개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어제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로 개편하는 방식이다. 단, 확진자 폭증 등의 돌발변수가 없다는 조건에서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 1단계, 유흥시설 제외하고 ‘24시간 영업’ 가능…3단계는 모든 규제 해제

먼저 일상회복은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라는 큰 흐름으로 진행된다.

1단계의 경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백신 패스’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때 유일하게 영업 제한을 받는 유흥시설도 2단계에서는 풀리게 된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장소가 식당이나 카페일 시 미접종자 이용의 여부가 제한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3단계에서는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노래연습장이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의 시설은 접종완료자나 음성 확인자만 이용·면회가 가능하도록 백신 패스를 적용한다.

대규모 행사 역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1~2단계에서 100명 미만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만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시킬 시 1단계에서 500명 미만으로 확대되며,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모든 규제가 없어진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되지만, 실내의 경우 일상회복 전 과정에서 핵심 수칙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 의료체계 비상계획도 함께 발동…“갑작스런 단계 회복, 확진자 일시 증가할 수도 있어”

의료체계에 대한 계획도 주목된다. 정부는 중환자실을 비롯한 입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갈 시 일상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갑작스럽게 단계 회복을 할 시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만약 지속적으로 5천 명을 초과하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70세 이상 노숙인이나 정신질환자, 투석환자 등을 제외한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를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할 전망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문가들이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도 동의하는 바”라며 “아무리 단계적으로 완화해도 4차 유행이 축소에서 증가로 역전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와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등의 방역수칙을 바탕으로 확진자 규모를 통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러한 내용의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안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리 후 29일 최종 발표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