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항불안에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온라인서 제공…모든 처방 의사 확인 가능
마약류 항불안에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온라인서 제공…모든 처방 의사 확인 가능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0.27 12:33
  • 최종수정 2021.10.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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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7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에 10종에 대해 도우미 서한 제공

-내용은 처방량·환자 수·처방 건수 등 기본 통계, 환자 1인당 평균 사용량 등으로 구성

-적정 처방에 대한 서면 안내 필요할 경우 우편으로도 서한 발송

[헬스컨슈머] 마약류 항불안제에 적정 사용과 안전한 처방 사용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이 제공될 예정이다.

오늘(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10종에 대한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모든 처방 의사에게 제공한다고 전했다. 10종의 항불안제란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 등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의 주요 내용은 처방량·환자 수·처방 건수 등 기본통계 ▲연령 주의 환자 수, 환자 1인당 평균 사용량, 사용 주요 질병 등 자가 점검 통계 ▲다른 의사 처방 대비 비교통계 등이다.

앞서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난 1년동안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를 한 번이라도 투여받은 환자는 총 632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약 1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63.8% 비율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은 36.2%였다. 가장 많이 사용한 연령대는 60대(21.5%)였으며 진료과목별로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사용량이 가장 많았다.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처방 의사가 온라인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에 접속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전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한 의사 중 사용량과 처방 환자 수가 많아 적정 처방에 대한 추가 서면 안내가 필요한 의사에게는 우편으로도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등 마약류 안전 사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