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독성·환경친화적’ 살균제 광고 조심해야 하는 이유
‘무독성·환경친화적’ 살균제 광고 조심해야 하는 이유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0.28 15:26
  • 최종수정 2021.10.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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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온라인서 판매되는 살균제 350개 조사…120개 제품 ‘안전하다’ 광고

-법률에 따르면 ‘무독성’, ‘무해성’, ‘환경·자연친화적’ 등 문구나 유사한 표현 사용 불가능해

-관계자 “살균제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와 감독 강화 요청할 예정”

[헬스컨슈머] 코로나19로 인해 살균제 사용이 늘어난 가운데, 일부 제품이 적절치 않은 표현을 쓰며 광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살균제 제품의 광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이 사람·동물 등에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문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살균제의 표시·광고에는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무해성’, ‘환경·자연친화적(친환경)’, ‘인체·동물 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그러나 인터넷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살균제 35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34.3%에 해당하는120개 제품이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무해성’, ‘환경·자연친화적’, ‘무독성’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350개 중 295개 제품이 ‘안전한’, ‘안심할 수 있는’ 등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문구와 유사한 표현(건강·환경에 대한 오인성 표현)을 표시 및 광고하고 있어 명확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이처럼 적절치 못한 표현이 소비자의 주의정도에도 영향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살균제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강·환경에 대한 오인성 표현에 노출될 경우 해당 살균제가 유해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18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들은 ‘유해물질 없는’ 등의 일부 유사표현이 사용된 살균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표현이 사용된 제품보다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해당 유사표현들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도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오인성 유사표현 사용금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살균제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와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분들은 살균제를 무해한 것으로 오인하여 일반물체용 살균제를 인체·동물·식품 소독용으로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살균제 사용 시 호흡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