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겨울 수산물’ 과메기·굴·황태 집중 점검 실시
식약처, ‘겨울 수산물’ 과메기·굴·황태 집중 점검 실시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1.02 14:06
  • 최종수정 2021.11.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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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2월까지 선제적 안전관리차원 검사 실시

-여러 종류의 식중독균 및 식품 첨가물 사용 범위 확인…부적합 판정 받을 시 폐기 처리

-식약처 “소비자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

[헬스컨슈머] 겨울철을 맞이해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집중 수거 및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다소비되는 수산물인 과메기, 굴, 황태, 마른 김, 배달 회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안전관리차원 검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검사는 11월부터 2일까지 시행된다.

이번 검사는 최근 비대면으로 수산물을 유통‧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재래시장,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을 포함해 총 700여 건을 중점으로 이뤄진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상세한 검사항목은 생식용 굴의 대장균 및 노로바이러스 여부와 과메기의 식중독균, 황태의 이산화항, 마른 김의 사카린나트륨과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배달회의 동물용의약품 등이다. 특히 김의 경우 단순히 말린 김 기준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 칼륨 등 식품 첨가물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검사 결과 부적합한 수산물은 신속하게 회수 및 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부적합 품목의 생산·유통별 추가 점검과 생산자·영업자에 대한 교육과 행정지도도 실시된다.

앞서 식약처는 작년에도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502건을 검사해 기준규격 위반 수산물 34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소비 경향에 맞추어 시기별·품목별 다양한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