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글루텐’ 홍보한 빵·과자 업체, 표준기준 이상 글루텐 검출
‘무글루텐’ 홍보한 빵·과자 업체, 표준기준 이상 글루텐 검출
  • 권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1.11.02 16:27
  • 최종수정 2021.11.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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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무글루텐 표시 제품 30개 검사…5개 제품, 기준보다 175 많은 글루텐 검출

-이외에 12개 제품 역시 유통기한·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항목 누락

-관계자 “식약처에 관리 및 감독 강화 요청…소비자도 함량치 확인 후 구매해야”

[헬스컨슈머] 글루텐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표시된 식품 중 일부 제품은 표시 기준을 초과하는 글루텐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무글루텐(Gluteen Free)’ 제품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글루텐은 빵이나 과자, 케이크 등의 지조에 흔히 사용되는 성분으로, 알레르기나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됐다. 이에 미량 수준으로 낮춘 여러 제품이 꾸준히 출시된 바 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먼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만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30개 중 5개 제품(16.7%)에서는 아몬드가루, 현미가루, 찹쌀가루, 메밀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무글루텐’ 식품임을 표시·광고하고 있었지만 표시 기준보다 최대 175배 많은 글루텐이 검출됐다.

아울러 12개 제품은 유통기한,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의 항목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현재 ‘무글루텐’ 표시기준(20mg/kg 이하)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함량 확인을 위한 공인시험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무글루텐’을 강조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글루텐 함량에 대한 공인시험법 마련 ▲‘무글루텐’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관련 사업자에게는 제품 및 판매페이지 내 ‘무글루텐’ 표시·광고 삭제와 품질 개선을 권고했다.

관계자는 “소비자들 역시 무글루텐 강조 표시 식품을 구입할 시 제품 판매 페이지 등에서 글루텐 함량 성적서를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