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소 27곳 식품위생법 위반…식약처, 행정처분 요청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소 27곳 식품위생법 위반…식약처, 행정처분 요청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1.05 14:20
  • 최종수정 2021.11.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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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7,213검 점검

-건강진단 미실시·유통기한 경과 제품·조리장 위생관리 센터 미흡 등 총 11곳 적발

-관계자 “앞으로도 점검 강화해 안전하고 위생적 식품 소비되도록 할 것”

[헬스컨슈머] 공원, 유적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의 식품취급업소 2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내의 식품취급업소 총 7,213곳을 대상으로 위생·방역을 점검한 결과, 27곳(0.4%)이 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관할 지자처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이번 점검은 가을철 국민들이 많이 찾는 국·공립공원과 관광·유원지,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과 푸드트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중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곳이 8곳이었으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곳이 4곳, 조리장 위생관리 센터가 미흡했던 곳이 3곳, 위생모를 미착용한 곳이 1옷,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등 기타 위반이 1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외에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판매되는 김밥, 햄버거, 떡볶이 등 식품 303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하기도 했다. 이때 검사가 완료된 198건 중 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 조치했으며 나머지 105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장소별로 국민들이 즐겨 찾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소비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