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체, 의무적용 기간 내 ‘해썹’ 인증 받아야
식품제조·가공업체, 의무적용 기간 내 ‘해썹’ 인증 받아야
  • 김다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1.09 13:03
  • 최종수정 2021.11.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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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 11월 30일까지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 대상으로 해썹 인증 확인

-인증 받지 않고 제품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행정처분 받아

-관계자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할 것”

[헬스컨슈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식품관리인증인 해썹(HACCP)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올해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아야하며, 위생시설·설비 개·보수 기간 필요 업체는 별도 유예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해썹 의무대상 품목은 과자와 캔디류, 빵류와 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루(커피와 다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와 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총 8가지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이에 따라 식품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가 올해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해썹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하여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용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유예받을 수 있다.

의무적용을 유예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관할지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류검토,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식약처는 “식품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차질 없이 해썹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된 해썹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예신청의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공고)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 기술관리팀 번호인 043-928-0152를 통해서도 안내가 가능하며, 지역별 문의처는 아래와 같다.

(사진출처) : 식약처
(사진출처)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