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국내서 타당성 검토 시행
해외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국내서 타당성 검토 시행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1.17 17:47
  • 최종수정 2021.11.17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머크사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 긴급사용승인 여부 두고 타당성 검토

-리보핵산(RNA) 유사체…리보핵산 대신 삽입돼 바이러스 사멸 유도

-화이자사도 ‘팍스로비드’ 품질 및 비임상 자료 사전검토 신청

[헬스컨슈머] 해외서 개발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에 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타당성 검토를 시작했다.

최근 식약처는 미국 머크사(MSD)의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타당성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가 진행 중이다.

‘라게브리오’는 리보핵산(RNA) 유사체로, 바이러스 복제과정에서 필요한 정상적인 리보핵산 대신 삽입되어 바이러스 사멸을 유도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에 식약처는 제출된 임상과 품질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 및 공급위원회 심읠르 거쳐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한 후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 화이자사 역시 미국서 개발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품질과 비임상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했다. 이에 식약처는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 복제에 필수적인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저해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식약처는 제출된 품질과 비임상 자료에 대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을 면밀하게 사전검토하고, 질병관리청이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